1편에서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흐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죠?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진짜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구체적인 공제 항목들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연금저축 등이 어떤 원리로 얼마만큼의 세금을 줄여주는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해당 안 돼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연말정산의 '기본값':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입니다.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죠.

① 본인 공제 (150만 원)

  • 대상: 모든 근로자

  • 내용: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② 배우자 공제 (150만 원)

  • 대상: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

  • 내용: 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50만 원 소득공제 추가!

③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 원)

  • 대상: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 주의사항:

    • 동거 여부: 부모님은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만약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공제받으면 나중에 한 명은 토해내야 합니다. 미리 가족 간에 협의하세요!

🎯 초보자 꿀팁!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으시다면 총 연금액이 516만 원까지는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2. 매일 쓰는 돈에서 세금 줄이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도 세금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① 공제 조건: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

  • 핵심: 여러분의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연간 1,000만 원(4,000만 원의 25%)을 카드로 쓰고 나서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② 공제율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

  • 신용카드: 초과분의 15% 소득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초과분의 30% 소득공제

  • 대중교통/전통시장: 초과분의 40% 소득공제 (2025년 기준 확대)

  • 문화비(도서, 공연, 헬스장 등): 초과분의 30% 소득공제 (2025년 체육시설 추가!)

🎯 초보자 꿀팁!

총급여 25%까지는 포인트,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그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2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3. 아프지 말아요, 세금으로 돌려줄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는 아깝지만, 연말정산 때는 큰 힘이 됩니다.

① 공제 조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시작!

  • 핵심: 이 역시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20만 원(4,000만 원의 3%)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공제율: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② 특별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난임 시술비: 지출액의 30% 공제 (가장 높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출액의 20% 공제

  • 영유아(6세 이하) 의료비: 2025년 기준으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초보자 꿀팁!

가족 전체의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나를 위한 투자, 아이를 위한 투자: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미래를 위한 투자! 이 역시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제 대상과 한도

  • 본인 교육비: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전액 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비, 어린이집 보육료 등 1인당 연 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취학 전만), 교복 구입비(연 50만 원), 수업료, 급식비 등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등 1인당 연 900만 원

🎯 초보자 꿀팁!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 미술, 영어학원 등 사설 학원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 요청하여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 미래를 위한 투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편에서 살짝 언급했던 연금계좌! 이만큼 확실한 재테크는 없습니다.

①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총 공제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지방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지방세 포함)

🎯 초보자 꿀팁!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특히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노후 자금인 만큼 중도 인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6. 오늘의 요약 가이드

  1. 인적공제는 기본 중의 기본, 부양가족 조건(소득 100만 원)을 꼭 확인하세요.

  2. 신용카드는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이득!

  3. 의료비/교육비는 문턱을 넘겨야 공제 가능! 누락되는 영수증(안경, 학원비)을 꼭 챙기세요.

  4. 연금계좌는 12월 말까지 납입하면 확실한 세금 환급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