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총정리! 최대 월 450만원 급여, 복직 없이 전액 지급, 단축근무·10시 출근제 등 부모 모두에게 유리한 변경사항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정부가 육아 지원을 강화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후지급이 사라졌으며,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제도까지 다양하게 신설되었습니다.

✔ 최대 월 450만 원 급여
✔ 복직 안 해도 매달 전액 지급
✔ 단축근무·10시 출근제 등 근무 유연성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이 글 하나로 2026년 육아휴직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준비해보세요.

육아휴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대상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근속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하거나 번갈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기간지급률월 최대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가 함께 쓸수록 더 커지는 혜택 (6+6 특례)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대상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하면, 월 상한액이 구간별로 인상됩니다.

개월 수부모 각각 월 상한액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부모가 6개월씩 나눠 사용하면 합산 최대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정리

  • 급여 상한액 인상 (최대 월 450만 원)

  • 사후지급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 단축근무 상한액 인상 (기존 220만 원 → 25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 20일)

  • 10시 출근제 도입: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신청 방법

간단한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급여 신청

  3. 매월 자동 지급 (2026년부터 사후지급 없이 전액 지급)

신청 전에는 본인의 통상임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작일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시 출근제, 육아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2026년부터 도입되는 ‘10시 출근제’는 육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제도입니다.

  • 하루 1시간 단축근무 가능

  •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길 수 있음

  •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보전 지급

  •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가능

어린이집 등원 후 여유롭게 출근할 수 있는 제도로 워킹맘·워킹대디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추가 육아지원 혜택도 함께 챙기세요

  • 아동수당: 기존 만 8세 → 2026년부터 만 19세까지 단계적 확대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바우처)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현금 지급)

Q&A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Q2.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6+6 공동육아는 꼭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 사용,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일 때 시작해야 적용됩니다.

Q4. 2026년부터 복직해야만 급여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복직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Q5.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20일이며 전액 유급입니다.

Q6. 단축근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복직한 근로자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